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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중요] 개인통관고유부호 미기재시 목록통관도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뉴욕저렴택배
23877   2019-08-24
공지 [필독]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방법 (2019년 6월부터 필수 기재) file
뉴욕저렴택배
1764   2019-04-21
공지 목록통관 범위 확대 적용 시행(2014년 6월 16일) 안내
뉴욕저렴택배
13687   2014-06-30
공지 목록통관 배제물품(2014년 6월 16일) 안내
뉴욕저렴택배
12689   2014-06-30
공지 [배송기간 안내] - 11:30PM 이전 접수 물품 - 당일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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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6   2014-05-22
공지 GNC 영양제 및 의약품 통관불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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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55   2012-12-27
1 [택배통관] 유명화가의 그림을 복제, 관세는 어떻게 될까?
뉴욕저렴택배
3781   2011-09-16
[Q&A] 직접 그린 그림의 경우 보통 관세가 무세이고 부가가치세도 면세가 됩니다. 유명 화가의 그림을 정식 절차를 밟아 복제한 그림은 관세가 어떻게 될까요? 복제 그림이 인쇄가 아닌 직접 그린 그림이라면 모사라 하더라도 회화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