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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중요] 개인통관고유부호 미기재시 목록통관도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뉴욕저렴택배
23892   2019-08-24
공지 [필독]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방법 (2019년 6월부터 필수 기재) file
뉴욕저렴택배
1767   2019-04-21
공지 목록통관 범위 확대 적용 시행(2014년 6월 16일) 안내
뉴욕저렴택배
13689   2014-06-30
공지 목록통관 배제물품(2014년 6월 16일) 안내
뉴욕저렴택배
12690   2014-06-30
공지 [배송기간 안내] - 11:30PM 이전 접수 물품 - 당일발송
뉴욕저렴택배
14207   2014-05-22
공지 GNC 영양제 및 의약품 통관불가 제품
뉴욕저렴택배
65692   2012-12-27
3 [통관정보] 해외에서 구입한 예술품 세금없이 통과한 이유?
뉴욕저렴택배
3508   2011-09-16
[Q&A] 평소 미술에 관심이 많은 A씨, 해외여행 중 $400이 넘는 미술작품 몇 점을 구입하였는데 입국 시 세관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참고]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2014년 9월 5일부터 $600로 상향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예술품에 대하여는 9701.10...  
2 [택배통관] 유명화가의 그림을 복제, 관세는 어떻게 될까?
뉴욕저렴택배
3783   2011-09-16
[Q&A] 직접 그린 그림의 경우 보통 관세가 무세이고 부가가치세도 면세가 됩니다. 유명 화가의 그림을 정식 절차를 밟아 복제한 그림은 관세가 어떻게 될까요? 복제 그림이 인쇄가 아닌 직접 그린 그림이라면 모사라 하더라도 회화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1 [통관정보] 외국에서 보낸 그림 선물 세율은 어떻게 될까?
뉴욕저렴택배
3383   2011-09-16
[Q&A] 외국 바이어에게 그림을 선물 받기로 했는데 가격은 $1000 정도입니다. 이름없는 화가의 수묵화를 액자 없이 그림만 받기로 했는데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화 등 미술품] 일반적으로 육필 회화(HS9701)는 HS97류의 예술품으로 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