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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중요] 개인통관고유부호 미기재시 목록통관도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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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93   2019-08-24
공지 [필독]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방법 (2019년 6월부터 필수 기재)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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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8   2019-04-21
공지 목록통관 범위 확대 적용 시행(2014년 6월 16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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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90   2014-06-30
공지 목록통관 배제물품(2014년 6월 16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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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90   2014-06-30
공지 [배송기간 안내] - 11:30PM 이전 접수 물품 - 당일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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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7   2014-05-22
공지 GNC 영양제 및 의약품 통관불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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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93   2012-12-27
127 [통관정보] 해외에서 3개월씩 체류, 이사자로 인정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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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5   2014-10-10
[Q&A] 개인사정으로 1년동안 한 지역에 머물러 있지 않고 외국에 체류하며 계속 돌아다닐 경우, 이사물품을 통관할 수 있는 이사자 기준에 충족될 수 있나요? '이사자'는 이사물품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에 의거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외국...  
126 [공항통관]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400에서 $600로 상향(2014년 9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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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   2014-09-05
2014년 9월 5일부터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현행 $400에서 $600로 상향조정됩니다. 하지만 주류는 용량 1리터, 금액 $400 이내에서 1병, 담배 1보루, 향수 60ml(2oz) 1병 등의 면세범위는 기존과 같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600 초과 세관 자진신...  
125 [택배통관] 수입통관시 금액을 잘 못 써서 관세가 나왔어요 어떻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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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   2014-10-03
[Q&A] 물품의 수입통관시 배송대행업체 혹은 본인의 실수로 금액을 잘 못 표기하여 관세가 나온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  
124 [통관정보] 해외에서 한국으로 여행, 차량 통관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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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   2014-10-08
[Q&A] 한국으로 여행을 오려고 합니다. 한국에 와서 여행시 운행하기 위하여 현지에서 타던 자동차를 가져왔다가, 여행이 끝난 후 다시 가져가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가능할까요? '도로 교통에 관한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로 자동차를 일시...  
123 [택배통관] TV, 화장품, 아기분유 및 고양이 사료 통관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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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2   2014-10-07
[Q&A] TV, 화장품, 분유 및 고양이사료 등의 통관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TV의 목록통관 가능 여부 자가사용목적으로 구입한 TV는 별도 요건확인(수입승인) 절차없이 통관 가능합니다. 다만 스마트 TV와 같이 Wifi 기능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에는 전파법의...  
122 [택배통관] 전기드릴 구매후 세금폭탄(?) 면세품목제외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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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4   2014-05-15
A씨는 최근 해외사이트에서 가정용 전기드릴을 구매했다. 문제는 세금이 얼마나 붙느냐는 것이었지만 한미 FTA로 인해 200달러 이하의 제품은 면세가 된다는 것을 알고 마음을 놓았다. 하지만 며칠 후 A씨에게 세금을 내야만 물건을 주겠다는 세관의 연락이 ...  
121 [통관정보] 해외에서 다용도 칼 구입, 반입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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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7   2014-09-23
[Q&A] 해외에서 레저 목적으로 사용할 작은 칼을 구입한 A씨는 칼은 국내 반입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주 용도는 여행용 칼로 과일이나 빵, 고기를 자를 때 사용하려고 하는데 반입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작업도(칼)나 등산용 칼과 같은 경우에...  
120 [통관정보] 해외에서 씨앗 수입 통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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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7   2014-10-13
[Q&A] 해외에서 씨앗을 수입하고자 하는데 통관절차 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종자의 경우 세관장의 요건확인대상품목으로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  
119 [통관정보] 오토바이, 자동차 해외에서 사용후 한국 재반입 절차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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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9   2014-10-09
[Q&A] 오토바이나 자동차 등 해외에서 1~2개월 정도 사용후 한국으로 다시 재반입하려고 할때에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해외로 1~2개월 정도 여행후 재반입을 할 경우에는 일시수출입차량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국내 거주자로서 외국에...  
118 [택배통관] 해외구매 그릇, 관세는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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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1   2014-09-29
[Q&A] A씨는 결혼을 앞두고 해외구매사이트를 통해 그릇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혼수품이다 보니 양도 많고 가격도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세율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일정금액 초과 시 세율을 어떻게 적용될까요?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  
117 [택배통관] 주방용 칼과 조리기구 목록통관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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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6   2014-09-24
[Q&A]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구매한 주방용 칼과 조리기구 등이 목록통관이 가능한가요? 주방용 칼과 조리기구는 목록통관 기준금액(미국에서 반입되는 경우 $200, 그밖의 국가는 $100) 이내이면서, 물품의 수량 등이 자가사용으로 합당하다고 인정될 ...  
116 [택배통관] 택을 제거한 선물, 세금면제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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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7   2014-10-02
[Q&A] 해외에서 지인을 통해 선물용도로 물품을 받을 때 상품의 택을 제거하고 받으면 상품의 가치가 없어져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선물 포함)으로서 물품의 총과세가격(물품가격, 배송료, 보험료 포함)이 1...  
115 [택배통관] 해외에서 사 온 악기, 수리받는데도 세금을 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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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7   2014-05-15
A씨는 영국에서 유학을 하다 전부터 갖고 싶었던 바이올린을 하나 구매했습니다. 바이올린 연주를 잘 하지는 못하지만 한국으로 돌아가면 꼭 배워서 제대로 연주하겠다고 마음먹은 A씨는 귀국 후 바이올린 학원을 다녔습니다. A씨의 바이올린을 본 강사는 악...  
114 [통관정보] 외국에서 보낸 그림 선물 세율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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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3   2011-09-16
[Q&A] 외국 바이어에게 그림을 선물 받기로 했는데 가격은 $1000 정도입니다. 이름없는 화가의 수묵화를 액자 없이 그림만 받기로 했는데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화 등 미술품] 일반적으로 육필 회화(HS9701)는 HS97류의 예술품으로 분류 ...  
113 [통관정보] 제작후 100년 이상된 골동품 혹은 악기 무관세, 무엇이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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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2   2011-08-09
해외에서 들여오는 골동품에도 다른 물품들과 마찬가지로 관세를 비롯한 수입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제작후 100년 이상된 골동품의 경우는 관세는 무세, 부가세는 면세로 들여 올 수 있습니다. 단, 제작후 100년 경과여부에 대한 확인과 인정기관이 어디...  
112 [통관정보] 해외에서 구입한 예술품 세금없이 통과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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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9   2011-09-16
[Q&A] 평소 미술에 관심이 많은 A씨, 해외여행 중 $400이 넘는 미술작품 몇 점을 구입하였는데 입국 시 세관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참고]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2014년 9월 5일부터 $600로 상향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예술품에 대하여는 9701.10...  
111 [통관정보] 한-미 FTA로 악기에 붙는 세금도 없어지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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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2   2011-11-29
[Q&A] 한-미 FTA가 됨으로서 기타 같은 악기에 붙는 세금도 이제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다면 시중판매가격도 떨어지겠네요? 악기 수입시에는 통상적으로 기본관세율 8%와 부가가치세 10%가 과세됩니다. 한-미 FTA 발효에 따라 악기의 경우에는 즉시 관세...  
110 [통관정보] 선물용 꿀 몇 kg까지 반입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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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5   2014-10-14
[Q&A] 해외여행 후 선물용으로 꿀을 가지고 올 때 몇 kg까지 반입 가능할까요? 면세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여행자휴대품면세범위는 여행자 1인당 $600(농림축산물, 한약재 및 한약 등 포함)을 면제하고, $600을 ...  
109 [택배통관] 미국에서 보낸 육포 개인 반입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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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7   2014-09-29
[Q&A] 미국에서 사는 친지가 육포를 보내 주었는데 통관이 안된다고 합니다. 개인이 집에서 먹기 위해 반입하는 육포를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에 의거 육포는 5kg까지 자가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동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