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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뉴욕저렴택배] 귀국택배 가이드 - 박스제공 및 무료픽업 - file
뉴욕저렴택배
8510   2013-01-02
2 [귀국통관] 입국 후 1년 경과, 이사물품으로 반입될 수 있을까?
뉴욕저렴택배
1037   2014-10-28
[Q&A]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하였는데 지금 반입하는 물품을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있을까요? 별송에 의하여 반입되는 물품이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 등이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도착(당해 이사물품을 적재한...  
1 [귀국통관] 이사물품, 세금을 내지 않고도 통관되는 물품은?
뉴욕저렴택배
3838   2011-02-23
세관에서는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을 거주기간과 가족 동반 여부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들어오는 사람을 '이사자'라고 하며, 가족을 동반하여 외국에서 거주했던 사람은 6개월 이상만 외국에서 거주하더라도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