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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뉴욕저렴택배] 귀국택배 가이드 - 박스제공 및 무료픽업 - file
뉴욕저렴택배
8508   2013-01-02
1 [귀국통관] 입국 후 1년 경과, 이사물품으로 반입될 수 있을까?
뉴욕저렴택배
1037   2014-10-28
[Q&A]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하였는데 지금 반입하는 물품을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있을까요? 별송에 의하여 반입되는 물품이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 등이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도착(당해 이사물품을 적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