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저렴택배입니다.
미국에서 물품을 한국으로 배송 시 한국 세관에서 목록통관 또는 일반 통관의 절차를 거쳐 국내에 배송되게 됩니다.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용어 및 기준, 금액이 달라 배송 시 혼란스러워 하시곤 하는데,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으니 배송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통관]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수입신고를 생략하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수입승인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수입신고와 달리 주민번호를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미 FTA 협정으로 2012년 3월 15일부터 개인이 자가사용을 위해 반입하는 특정 물품(목록통관 허용물품)에 대해서는
물품 금액 $200까지 관세를 면제하여 통관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 목록통관 배제 대상 품목-
- 화장품
- 향수 외
- 식품류, 과자류
- 의약품, 건강보조제(비타민 등)
- 한약재
- 애완견 사료 및 간식
- 야생동물 관련제품
- 통관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그 밖에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일반통관]
목록통관 허용품목외 구입시 일반통관으로 진행되며 자가소비 면세기준의 15만원 상당을 초과하게 되면 관부가세 대상이 됩니다.
일반통관 품목을 면세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배송하시려
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를 합쳐서 15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특히, 향수의 경우 60ml (2oz) 1병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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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통관 | |
구입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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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허용품목외 구입시 |
의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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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류, 모피가 포함된 의류 및 섬유, 모자, 가방, |
화장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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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 대접 및 접시류, 주방조리기구, 물휴지, |
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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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목적용 신발(방염화, 안전화 등) |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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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방석, 유모차 및 유아캐리어와 그 부속품, |
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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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서적, |
음악 C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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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목록의 경우 일반 건으로 취하(가격)시 과태료 50,000원(건당) 발생하오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뉴욕저렴택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