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저렴택배입니다.

 

 

미국에서 물품을 한국으로 배송 시 한국 세관에서 목록통관 또는 일반 통관의 절차를 거쳐 국내에 배송되게 됩니다.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용어 및 기준, 금액이 달라 배송 시 혼란스러워 하시곤 하는데,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으니 배송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통관]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수입신고를 생략하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수입승인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수입신고와 달리 주민번호를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미 FTA 협정으로 2012년 3월 15일부터 개인이 자가사용을 위해 반입하는 특정 물품(목록통관 허용물품)에 대해서는

물품 금액 $200까지 관세를 면제하여 통관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 목록통관 배제 대상 품목-
- 화장품

- 향수 외

- 식품류, 과자류

- 의약품, 건강보조제(비타민 등)

- 한약재
- 애완견 사료 및 간식

- 야생동물 관련제품

- 통관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그 밖에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일반통관]

목록통관 허용품목외 구입시 일반통관으로 진행되며 자가소비 면세기준의 15만원 상당을 초과하게 되면 관부가세 대상이 됩니다.

 

일반통관 품목을 면세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배송하시려

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를 합쳐서 15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특히, 향수의 경우 60ml (2oz) 1병만 가능합니다.

 


 


목록통관과 일반통관 차이점

 


목록통관

일반통관

구입한도

 
 목록통관 허용품목에 한해

 물품가액 $200 이하
 (물건값 + Tax + 미국내 배송비)
  *택배업체에 지급된 운송비 제외

 목록통관 허용품목외 구입시
 (물품가액 + 선편요금 = 한화 15만원 이하 
  
초과시 관부가세 부과)

의류
(61~63류)


 성인 및 영유아의류, 바지, 반바지, 수영복, 스키복, 셔츠,
 티셔츠, 남방, 양말, 타이즈, 스타킹, 패팅, 코트,외투,
 가디건, 속옷, 넥타이, 스카프, 숄, 머플러, 베일,
 장갑(100% 면장갑, 벙어리장갑), 
 벨트(가죽이 아닌 제품),
손수건, 모포, 텐트, 커튼,
 테이블 린넨, 베드린넨, 주방린넨

 가죽류, 모피가 포함된 의류 및 섬유, 모자, 가방,
 등산장비, 스포츠 구명복, 우비, 선글라스 및 안경,
 가죽장갑, 스포츠용 장갑, 방한장갑,
 벨트(가죽, 모피소재포함), 양탄자류와 방직용 섬유제,

 바닥깔깨, 인형옷, 애완동물옷

화장지
주방용기류
(48류)


 일반화장지, 티슈, 냅킨, 쟁반, 엽서, 봉투, 신문,

 상자(박스), 종이컵, 종이타올, 종이접시, 편지지,
 노트류

 공기 & 대접 및 접시류, 주방조리기구, 물휴지,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등

신발
(64류)


 운동화, 스니커즈, 부츠(가죽포함), 구두(가죽포함),

 샌들, 슬리퍼, 스키부츠, 스노보드 부츠,
 신발용 안창 및 쿠션

 특수 목적용 신발(방염화, 안전화 등)

가구
조명기기
(94류)


 가구(책장, 테이블, 챔대, 화장대, 의자 등),

 침구(매트리스, 이불, 쿠션, 베개),
 유아용보행기, 유야용카시트
 실내조명기구, 램프

 전기방석, 유모차 및 유아캐리어와 그 부속품,
 전기스텐드, 휴대용렌트

서적
인쇄물
(49류)

 
 인쇄서적, 소책자, 유사인쇄물, 신문, 잡지

 정기간행물, 그림책, 그림엽서, 캘린더,
 인쇄된 서화 및 사진, 사용하지 않은 우표,
 악보, 지도, 도안

 음란서적,
 1만불의 지급수단(유가증권, 수표등)

음악 CD
영화 CD
(85류)


 음악 CD

 영화 CD
 DVD

 

특히 목록의 경우 일반 건으로 취하(가격)시 과태료 50,000원(건당) 발생하오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뉴욕저렴택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