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물품들은 목록통관에서 배제된 물품들로 종전과 같이 일반수입신고 대상 물품입니다.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총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며,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만 과세하는 것이 아닌 총 과세가격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비타민 등은 종전과 같이 6병까지 해당되며,
목록통관 배제물품의 경우, 수취인의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 의약품
* 한약재
* 야생동물 관련제품
* 검역대상 물품
* 건강기능 식품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식품류, 과자류
* 향수 및 일부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 함유 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 통관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기타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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