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한국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유학을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에 있다가 외국에 나가면서 가방 또는 시계 등 여러가지 물품을 구입하게 되는데,

그 후 계속 사용하다가 잠시 귀국할 때 이러한 물품들도 과연 과세대상이 될까요?

 

 

 

유학 중 잠시 귀국할 때는 아래의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통관 제도를 이용하시면 면세 통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국하실 때 통관지세관장에 '재반출조건부일시반입물품확인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고

출국하실 때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0-1조(대상 여행자의 범위 및 물품)

제3-6조제4호에 의한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이하 '일시반입물품'이라 한다)으로 통관이 가능한 여행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한한다.

1. 외국에 거주하는 자로서 우리나라를 일시방문(여행목적이 일시적인 친지방문, 관광, 회의참석, 시찰 등)하는 자

2. 우리나라 국적 소유자 중 교포, 유학생, 해외지사 근무자 등 장기간(1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

3. 기타 세관장이 인정하는 자

 

제1항에서 규정한 일시반입물품은 일시입국하는 자가 사용할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용품에 한하되,

엄격히 심사하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반드시 재반출할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10-2조(일시반입물품의 입국시 절차)

제10-1조에 의거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의 면세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적사항과 가격, 품명, 수량 등을 기재한

'재반출조건부일시반입물품확인서'를 작성,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인적사항과 가격, 품명, 수량 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작성한다.

1. 인적사항 : 성명(여권상 영문 Full Name),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2. 한국내 주소/전화번호 : 연락 가능한 국내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되, 일반여행자는 거주할 주소지의 국내 거주자 이름 및 관계,

사업관련 방문객은 관련업체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외국인 단체관광객은 국내 관련 여행사 등의 연락처를 병행 기재한다.

3. 품명, 수량, 중량, 규격, 가격 등은 물품별로 실물가격을 기재하되, 다종의 물품으로서 가격 리스트가 있는 경우에는

총액을 확인서에 기재하고 리스트는 확인서에 첨부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2항의 신고사항을 검토하여 일시반입물품으로 면세통관을 허용할 경우에는 '재반출조건부일시반입물품확인서'를

여행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제2항 2호의 경우 국내주소 또는 연락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치하여 담보제공 후

반입토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0-3조(재반출면세기간)

제10-2조에 의거 재반출조건부일시반입물품확인서 교부시 재반출면세기간은 여행자의 국내 체류기간을 감안하여 1년 이내로 하되,

재반출기간은 최초출국일까지로 한다.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한 반출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의 반출기간연장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의 반출기간연장신청서'를 접수 받은 경우 세관장은 연장사유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연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반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전체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예시 : 최초의 재반출 면세기간을 3월로 정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1년간 연장한 경우에는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다.)

 

 

제10-4조(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의 출국 시 반출 확인)

제3-6조제4호 및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으로 면세받은 여행자는 출국시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반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의 반입자가 출국 시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반입물품을 반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의 반출기간연장신청서'를 작성, 반출기간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때 세관장은 여행자의 신분 및 여행목적 등을 고려하여 재반출할 것으로 인정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 휴대반입물품의 반출의무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1. 일시반입한 물품을 보세구역에 예치하는 경우

2. 일시반입한 물품의 제세에 상당한 금액에 100분의 20를 가산한 금액을 담보로 예탁하는 경우

3. 일시반입한 물품과 업무상 관련이 있는 물품과 업무상 관련이 있는 행정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세관장이 인정하는 공공기관에서

기관장결재의 공문서로 기간내 반출 및 미반출시 제세납부를 보증하는 경우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