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저렴택배입니다.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한국에서는 도로명주소법이 전면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명 신고율이 현저히 낮아 이를 제고하기 위해
세관에서는 아래의 일정으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 2014년 11월 3일부터 시행

개   인 :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

 

 

기존의 지번주소로 사용하시면 세관에서 수입신고가 지연될 수 있으니, 배송 전 도로명주소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도로명주소의 자세한 이용방법은 안전행정부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지번(구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 (× )

도로명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9길 34 (O)  ---> 주소작성시 도로명주소로 작성해 주세요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시면 뉴욕저렴택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