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물품 통관절차는 뭘까?

이사물품 통관절차는 이사자 자격심사와 제출서류 확인 그리고 면세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물품 통관은 수출입 물품의 정식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울, 인천, 용당 대전세관에서 간편한 통관절차에 의해서 간편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관에 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통관을 희망하는 날의 전날 14시까지 통관을 원하는 날짜를 신청하면 그 날에 통관할 수 있습니다.

예약하지 않고 세관을 방문하면 이사물품을 찾는 데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통관 소요시간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여 1.5톤 정도의 물품인 경우 약 3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세관에서 해야 할 일은?

이사자 등이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여권과 관련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은 우리나라에 반입이 안 되는 물품과 과세대상 물품이 있는지를 검사합니다.

성실하게 신고하면 대부분 일부만 검사하거나 검사를 받지 않고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면

해당 물품의 세금과 그 세금에 20%를 더한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세관 검사 후에는

세관검사 결과 과세대상물품에 대해서는 고지서를 받아 세금을 납부하면 세관통관 절차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보관창고에 보관료를 지불하고 이삿짐을 찾아가면 됩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