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택배 해당자]
* 미국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 한국으로 귀국하시는 분
* 한국 귀국 후 6개월 미만의 분
[귀국택배 안내]
* 귀국택배로 물품을 보내실 경우(일반택배의 경우는 $200 혹은 15만원 미만 자가사용관부가세 면세)
귀국하시는 본인이 미국에서 3개월 이상 사용하셨던 물건들을 보내게 될 때 관부가세면세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간단한 선물을 함께 보내실 수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는 물품명/브랜드/갯수/가격 등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 기본적으로 귀국택배 물품은 3개월 이상 귀국자 본인이 사용하신 물품이어야 합니다 -
선물의 내용에 따라 관부가세가 나올 수도 있으니 이 점 주의해 주시고 뉴욕저렴택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 개의 박스는 25kg(55lbs) 미만으로 포장해 주십시오.
25kg가 넘는 경우는 화물로 취급될 수 있어 화물취급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지역에 따라 15,000~25,000원 정도 착불)
* 25kg 미만의 박스 1개의 귀국택배인 경우는 특별한 서류가 필요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세관에서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귀국택배 필요서류]
1. 여권 앞면 사진 복사본
2. 이사화물 사유서(파일첨부)
3. 출입국사실증명서-한국의 동사무소와 인터넷 발급-
멀티 박스의 경우 미국에서 떠나시기 전 1-~2번까지 준비하셔서 뉴욕저렴택배에 전달해 주시고,
3번의 경우는 본인이 귀국 후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아 카메라 촬영 혹은 FAX로 저의 한국사무실로 보내 주시면
세관제출 및 세관심사 후 댁까지 안전하게 배달해 드립니다.
* 박스는 무료로 제공합니다. 박스가 필요하신 분은 맨하탄 사무실에 오셔서 가져 가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 유리 제품 등은 파손시 보상이 어렵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유리제품을 보내실 때는 포장에 주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대형 TV, PC 대형 모니터 등 제품은 택배로 취급이 안 되고, 화물로 취급이 됩니다.
* 160cm 이상의 물품은 택배로 취급이 안 되고, 화물로 취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