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구매한 주방용 칼과 조리기구 등이 목록통관이 가능한가요?
주방용 칼과 조리기구는 목록통관 기준금액(미국에서 반입되는 경우 $200, 그밖의 국가는 $100) 이내이면서,
물품의 수량 등이 자가사용으로 합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방용 칼의 경우 품명, 모델, 규격 등이 부정확할 시에는 도검으로 판단되어 목록통관이 배제될 수 있으며,
도검류에 해당되는 경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따라 지방경찰 청장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