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미국에서 사는 친지가 육포를 보내 주었는데 통관이 안된다고 합니다.
개인이 집에서 먹기 위해 반입하는 육포를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에 의거 육포는 5kg까지 자가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동물방역법에 의거 동물검역에 합격하여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광우병 발병 이후 미국에서 반입되는 쇠고기 정육 및 그 제품의 경우,
미국에서 발급하는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임을 증명하는 검역증명서가 있어야만 동물검역에 통과할 수 있는데,
개인이 보내주는 물품에 있어 지금까지 발급된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받는 육포는 실질적으로 동물검역을 통과할 수 없고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