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타민 등 건강보조식품을 외국 쇼핑몰에서 직접 구입하거나 해외 지인으로부터 우편을 통하여 수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수입 시 주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구입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모든 물품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요건서류를 구비하여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편으로 수입되는 경우

물품가격에 우편료와 보험료를 합한 금액이 15만원 이하로서 개인이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세금과 요건구비가 면제되는데 건강기능식품은 6병까지 개인 사용목적으로 면세반입할 수 있으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질병치료를 위해 의사소견서에 의한 타당한 범위 내에서 세금과 요건구비 없이 반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편으로 국내에 도착한 비타민의 가격이 15만원이고 수량이 10병인 경우,

면세기준을 초과한 4병에 대해서는 의사의 소견서 등 타당한 근거가 없는 경우

식약청에서 발급한 건강기능식품수입신고필증을 발급받아 정식 수입신고하거나 수입을 원치 않은 경우 발송국으로 반송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향노루나 호랑이 등 멸종위기야생 동식물의 성분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은 통관자체가 허용되지 않아

수입 시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종류

자가사용인정기준
(면세통관범위)

비고

 건강기능식품

총6병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다만,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 대상
 - CITES 규제물품(예 : 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의약품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 약품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 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