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물품의 수입통관시 배송대행업체 혹은 본인의 실수로 금액을 잘 못 표기하여 관세가 나온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따라서 신고 건을 통해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과세가격의 착오신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 송품장, 송금영수증 등)를

경정청구 시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실무적으로 납세의무자는 신고인(관세사)를 통하여

세액신청내역을 기재한 수입, 납세신고정정신청서를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송하고

그 증빙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