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각자 구입 물품은 다르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주소가 다 같고, 각자 구입 가격을 모두 합치면 $200가 넘습니다.
수취인 성명과 주민번호가 달라도 가족이 다 같은 장소에서 물건을 받는다면 관세적용 대상일까요?
합산과세는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자가 수하인(수취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합산과세대상으로 취급되지 않으며,
과세관청으로서는 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이 명의를 대여받거나 도용하였는지 여부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동일주소라 하더라도 구매자가 다른 경우로서 객관적 사실이 증명되고, 실질 또한 그러하다면 합산과세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객관적 사실관계, 실질관계 등에 대한 자료요구, 정밀심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합산과세는 다음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과세가격 소액면제 기준을 제외시키고 전체에 대해 과세하게 됩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2. 입항일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날짜에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3. 입항일이 같은 날짜에 둘 이상의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품명이나 종류(예 : 화장품류, 서적류, 의류 등)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4.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