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아버지와 아들이 해외에서 각자 소유하고 운행한 자동차 2대 모두 이사물품으로 가져 올 수 있을까요?

 

 


이사물품으로 가져올 수 있는 자동차는 몇 대

이사물품으로 통관되는 자동차는 가족 수와 관계없이 1가구당 1대입니다.

그리고 전 거주지에서 등록하여 입국하는 날까지 3개월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대를 가져왔다면 1대는 이사물품으로 인정받지만, 다른 1대는 인정되지 않아 정식으로 수입신고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타입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는 자동차는 세단형, 짚형, 또는 스테이션왜건으로서 운전자를 포함하여

최대 10인까지 탑승할 수 있는 승용차입니다.

캠핑카, 승합자동차, 트럭과 같은 화물차는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사물품 불인정된 자동차에 대한 통관방법

이사물품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세금 문제와는 별개로

자기인증 및 배출가스, 소음인증 절차 등 까다로운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기인증 및 배출가스, 소음인증제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기인증은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는 것이며

배출가스와 소음인증은 소음진동규제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기준 등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자기인증 및 배출가스, 소음인증의 소요기간은 약1개월이며 비용은 300~5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사물품으로 위장한 차에 대한 단속

자동차 검사절차를 피하기 위해 귀국 직전의 유학생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반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세관은 유학생의 불법통관을 막기 위해 유학생이 배기량 2000cc 이상의 외제 승용차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을 통해 본인 소유의 차량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