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음악을 전공하는 대학생이 해외연수 중에 구입한 피아노를 가져오려고 한다면,

이사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가정용으로 볼 수 없는 물품들은

면세되는 이사물품은 일반적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개인용 또는 가정용 물품입니다.

따라서 화물차, 62인치를 초과하는 대형TV, 방송용 기기, 전문연주자가 아닌 자가 반입한 고급악기,

컬러현상기와 비디오 편집기는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아노를 면세통관하기 위해서는

피아노 등 고급악기를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문연주가 또는 해당 악기를 전공한 학생이어야만 합니다.

전문연주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아노 전공여부가 명시된 졸업증명서, 재학 중일 경우 전공이 명시된 재학증명서 등

객관적으로 피아노연주자라고 입증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물품도 이사물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이사물품은 개인이 소유하는 물품이므로 회사 소유의 물품은 이사물품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회사물품은 어떻게 통관할 수 있나

회사물품은 이사물품이 아니므로 일반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가져간 물품을 수출한 날로부터 2년내에 다시 국내로 들어올 때는  관세법에 따라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