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해외에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타고 다녔던 A씨,
하지만 구입 당시 명의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하고 보험은 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국내로 들어 올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고자동차를 해외에서 구입하여 국내로 들어 올 경우 배기량 2000cc를 기준으로
이를 초과시는 총세율 약34.24%, 그 이하시는 약 26.42%가 부과됩니다.
더불어 이사물품으로 통관이 될려면 자동차 명의로 되어 있는 사람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최저소요거주기간의 3분의 2 이상을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만일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이사물품 자동차로 통관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세관통관후 자동차등록에 필요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기인증,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가스인증 및 소음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사물품 자동차의 경우에는 동 인증절차가 일부 면제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수입의 경우는 해당 인증 모두를 받아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 서울세관 이사화물관(용인) TEL 02-510-1181~8
- 용당세관(부산) 통관지원과 이사화물계 TEL051-610-6081
- 인천세관 이사화물과 TEL032-452-3271~4
- 대전세관 통관지원과 TEL042-717-2231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