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외국에서 1년 동안 독신으로 주재원 생활하다가 귀국하면서 TV 2대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모두 면세가 될까요?

 

 


이사물품으로 면세되는 수량은?

이사자 등은 아래에 적혀 있는 이사물품에 대해서는 1개씩만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TV(160cm), 600L 초과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가스오븐렌지 등

200만원 초과하는 카펫, 조명기구, 전자음향기기

개당 500만원 또는 세트당 800만원을 초과하는 고급가구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면세수량

하지만 가족 수가 3~4명인 경우에는 2개씩 면세되고, 5~8인 경우 3개씩, 9명 이상이면 4개씩 면세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TV의 경우에는 가족 수만큼 면세가 됩니다.

 

 


단기체류자의 면세범위는?

3개월에서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외국에서 거주한 단기체류자가 가져온 물품은

중고나 신품인지를 불문하고 모든 가격을 합산하여 150만원 범위 내에서만 세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