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해외에서 입국시 이사물품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사물품 중 과세 및 면세대상 물품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되는 물품
- 전 거주국에서 출국전 이사자(단기체류자 제외)가 외국에서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사용하던 가재도구, 주방용품 등
가정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용품은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할 수 있으나,
필수과세품목과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 단기체류자의 경우에는 전 체류지에서 사용하던 개인용품이라 할지라도 과세가격 합계액 150만원 한도내에서만 면세되며,
개인용품이 아니거나 사용하던 물품이 아닌 경우 세금을 내야 합니다.
2. 세금을 내야 통관되는 물품
※필수과세 품목
- 선박, 항공기, 자동차(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자동차로 전 거주지에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것은 제외)
외국에서 생산한 국내업체 자동차(예 : 미국생산 현대 소나타)는 과세대상임
- 개당 과세가격이 200만원 이상인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
-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물품
3개월 사용여부에 대한 입증 : 이사물품이 입국하기 전 3개월 이상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영수증 등 구입관련자료를 보관하였다가 통관시 세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제시하여야 면세가 됩니다.
3.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없는 물품
다음 물품은 이사자가 반입한 경우라도 이사물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관세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 운송회사나 친구 등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들여오는 물품
-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
(예 : 홈카, 화물차, 인쇄기, 칼라복사기, 치과용 의자 및 기구, 대형 접시 세척기, 방송용 기기, 유흥업소용 가라오케, 파이프 오르간,
화면 대각선 길이가 160cm(약 63인치)를 초과하는 TV 수신용 기기(프로젝션 TV 포함)
- 직업, 동반 가족 수 등으로 보아 생활용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종류 또는 수량의 물품
(예 : 해당 악기 전문 연주자-해당 악기 음악 전공학생 포함-가 아닌 자가 반입한 그랜드피아노 등 고급 악기, 칼라현상기 및 비디오편집기,
사진작가가 아닌 자가 반입하는 작품제작용 고급 카메라, 독신남자가 여성용 물품 또는 가족용 물품을 반입 때,
가족 수에 비하여 과다하게 반입하는 고급 모피의류, 전자제품 및 가재도구 등)
- 전 거주지에서 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의 명의로 등록하여 입국일(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까지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않았거나 가구당 1대를 초과하는 자동차
- 기타 세관장이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물품
※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물품은 일반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