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해외이사물품은 모두 면세받을 수 있을까요?
전 거주국에서 출국전 이사자(단기체류자 제외)가 외국에서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사용하던 가재도구, 주방용품 등
가정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용품은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할 수 있으나,
필수과세품목과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단기체류자의 경우에는 전 체류지에서 사용하던 개인용품이라 할지라도
과세가격 합계액 150만원 한도 내에서만 면세되며, 개인용품이 아니거나 사용하던 물품이 아닌 경우 세금을 내야 합니다.
※ 필수과세대상
- 선백, 항공기,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다만 배기량이 50cc 미만제외)
- 개당 과세 가격이 200만원 이상인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
-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물품
- 이사자 등의 가족수, 직업 및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량이 과다한 것
<관련법령>
이사화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1조(과세대상물품), 제5-9조(단기체류용물품)
※ 유의사항
3개월 사용여부에 대한 입증 : 이사물품이 입국하기 전 3개월 이상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영수증 등 구입관련 자료를 보관하였다가 통관시 세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제시하여야 면세가 됩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